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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코로나19로 국세청 세무조사 개점휴업 두달째…언제까지?

2월말 부과제척 임박 외엔 조사 잠정 보류 및 중지 조치 
성실납세 유인할 세무조사 두달째 공전으로 향후 조사인력 업무부담 가중 우려
경기침체·세수부족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 칼날 뽑아들기 만만치 않아
국세청 "코로나19 예의주시하면서 중소상공인 최우선 고려해 착수시점 고민"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세무조사 전면 보류에 착수한지 두달째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연히 진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 전면 보류 방침은 이달 27일이면 세달째로 접어들게 되나, 세무조사 공전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지방청과 일선의 고민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다.

 

불법·부정한 세금탈루에 맞서 엄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역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코로나19 감염사태를 맞아 세무조사 전면 보류라는 특단의 대책을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사실상 전국 단위로까지 확대해 실시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월27일 7개 지방국세청장, 12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긴급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세무조사를 제외하곤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세무조사를 전면 보류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 중지한데 이어, 이번 조사 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키로 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따라 4월17일 현재까지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경우 사실상 세무조사 업무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착수 중인 세무조사는 앞서처럼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와 함께 자료상 등 거래질서사범 등에 한정해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양도 등의 특성상 과세관청의 결정고지를 원하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산제세 분야에 한정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전면 보류된 세무조사를 무한정 중지·연기할 수 없는 노릇으로, 가뜩이나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더욱 줄여나갈 것이라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세무조사 착수방침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한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간편조사 확대 방침은 최근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1만430건, 2017년에는 1만58건 등 1만건을 상회했으나, 2018년 들어 9천569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세무조사에 선정된 납세자가 한층 부담을 느끼는 비정기조사의 경우 갈수록 축소돼, 전체 세무조사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는 2016년 4천720건, 2017년 4천177건, 2018년 3천861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돼, 2016년 1천181건, 2017년 1천343건, 2018년 1천74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통계가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체 세무조사 및 비정기조사 축소’, ‘간편조사 확대’ 등을 조사방침으로 확정한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가 매년 축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납세성실도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세무조사가 공전되는 상황이 길어질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방청 조사국 및 일선 조사과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말을 기점으로 조사인력 상당수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체 교육 및 자료분석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조사착수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해 배정된 조사업무를 감안하면 앞으로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례없는 감염 비상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 일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납세자의 눈치만 보면서 해야 할 일을 미뤄놓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비상시국에 접어든 지금, 벌써부터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의 칼날이 쉽사리 칼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든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대해 "중대본 등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축소되더라도 그 즉시 경제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무행정으로 인해 고충이 더욱 가중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세무조사)착수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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