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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영세납세자·中企 납세담보 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은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상향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중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담보 면제 규정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중이나,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당 초(코로나19 담보특례기준)

개 선

피해지역1)의 피해업종2) 중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1)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2)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3)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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