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분야 사업화시설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3개)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ㅇ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는 고시에 위임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③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시 고려 요소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42종) ㅇ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 (난방기는 경유 면세유 공급 제외)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10종) ㅇ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임업용 예불기 <개정이유> 농·임어업인의 영농·영림비용 경감 <적용시기&g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수 정 안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ㅇ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ㅇ (시행시기) ‘24.4.1.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ㅇ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손실보상 금액 조정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좌 동)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6일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센터 노인 일자리 관계자와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협조하는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특히 박수복 청장은 복지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1~1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귀속하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 등에 대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고령자등정보취약계층에게다양한방식으로근로장려금제도를 안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 발 인 : 2024년 2월26일 □ 빈 소 : 대구의료원국화원장례식장 303호(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 연락처 : 053-759-9590(대구관세사무소)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