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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기타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42)

 

ㅇ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
(난방기는 경유 면세유 공급 제외)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10)

 

ㅇ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임업용 예불기

 

 

 

<개정이유> ·임어업인의 영농·영림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2)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

 

·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ㅇ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1.2톤 이하

 

 

- 밴형 화물자동차,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한 화물자동차 제외

<삭 제>

 

 

 

 

 

<개정이유> ·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3)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현 행

개 정 안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대상 무상수출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ㅇ 외국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무상수출품 등

 

ㅇ 해외 투자·건설 등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국민에게 송부하는 무상수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좌 동)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개정이유> 관세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 확인자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2)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출실적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적용 요건 완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

 

 

환급신청 연도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

 

 

(좌 동)

 

 

ㅇ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원상태환급 제외)
8억원 이하일 것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
(원상태환급 제외)
8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중소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FTA관세칙 §10, , 별지제3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발급기관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생략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좌 동)

 

 

 

원산지소명서

- (인증수출자가 생산·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단서 신설>

-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첨부서류 간소화

신청사유서

<삭 제>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30일 이내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 제출 생략

(정정발급)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좌 동)

 

 

 

<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발급)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발급·정정발급) ’2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
(FTA관세칙 §17, )

 

 

현 행

개 정 안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기간

심사 기간 연장

ㅇ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20 3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

② 연장 신청 기간 합리화

ㅇ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ㅇ 인증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FTA관세칙 별표8)

 

 

현 행

개 정 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FTA 부속서 4-(섬유·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개정사항 반영

(HS5408: 재생·()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해 제조한 직물의 경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 함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개정이유> FTA 이행

 

<적용시기> -FTA 개정규정 발효* 이후 원산지인증서를 작성·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양국 정부가 개정규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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