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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고시에 위임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의 거래 정보·자료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ㅇ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적용 대상기업 등 주요 용어 구체화(국조칙 §58§6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0) >

 

 

 

(1) (대상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 기업 중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2) (연결재무제표)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된 재무제표 포함

 

(3)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특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4) (제외기업)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을 적용대상 제외시 제외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부수적 활동 간주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불포함에도 불구, 아래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2) 중대왜곡방지 조정 :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75백만유로 초과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조정처리

 

(3) 특수관계 : OECD모델조세조약의 특수관계 요건에 따름

 

* 50%이상 수익권소유권 등을 소유(OECD 모델조세조약 §5)

 

 

(4)- 소유지분가치비율 :

소유지분가치 종류별 합계

모든 소유지분가치 합계

 

 

(4)- 부수적 활동 : 비영리 기구 제외 그룹기업의 매출액이 7.5억유로 또는 총매출액의 25% 미만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국조칙 §64~§8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4)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 사항 규정

 

* 글로벌최저한세율 15%와 비교대상인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결손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필수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 아래의 금액 필수적으로 조정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순조세비용) 가산

 

배당수익* 차감

 

* 단기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 1년 미만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제외(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지분법 평가 및 처분 손익*유형자산 재평가손익 조정

 

* 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에서 발생한 손익 제외(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 포함)

 

회계상 통화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증가분 가산

 

*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거래상대방의 세무상 익금을 비용 증가분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등

 

요건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

 

*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보험구성기업의 납부 세금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금액차감

 

은행업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이 건전성 규제 등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은 지급시 비용(차감), 수취시 수익(가산)

 

법에서 정한 특례(조직재편, 공동기업, 적격분배 등) 규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선택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 선택적용 가능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5년선택 조건)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이전 4개 사업연도배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제외

 

연결납세제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5년선택 조건)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일괄 반영(5년선택 조건)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연결회계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국조칙 §8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51) >

 

 

 

(인정회계기준) 한국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인정회계기준으로 정의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홍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해운사업 순손익 계산 방법 등의 구체화(국조칙 §8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6)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해운사업* 범위 규정

 

* 국제해운활동 및 관련 부수 활동에 따른 소득결손(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을 발생시키는 사업 포함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제해운소득·결손, 적격국제해운 부수소득·결손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간접비용차감하여 산출

 

국제해운소득 등의 ·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

 

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국제해운사업 실질적 수행(전략적운영상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조세 범위의 구체화(국조칙 §87, §8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9) >

 

 

 

(대상조세에 포함) 일반적으로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대상조세에서 제외)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관련 세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세금) 원천징수세액 또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익 대체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아래 모든 요건에 미해당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환급가능 귀속세액에 해당

 

세액을 부과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소득으로 과세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그룹 구성원이 아닌 기업에 환급되거나 공제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범위
(국조칙 §8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0) >

 

 

 

대상조세에 가산 및 차감 조정 사항을 규정

 

 

가산 항목

차감 항목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금액

이전 사업연도에 차감 처리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중 납부금액

적격양도환급가능세액공제액으로서 당기 법인세 비용 차감처리된 금액 등

제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용

3년내 납부되지 않을 법인세

비적격환급양도가능세액공제금액 중 당기 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용 등

 

 

 

 

차감항목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금액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구성기업이 세액공제 받은 후 잔여금액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

 

ㅇ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양도한 양수차익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 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정의 및 수동소득의 배분한도(국조칙 §90, §9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 고정사업장의 소득 및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받은 배당간주 포함) 관련 대상조세(§67)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및 혼성기업의 수동소득 범위 관련 대상조세 배분한도 등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또는 해당 제도

 

법 제27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및 이에 준하는 제도

 

모든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과세하는 제도

 

- (대상조세 배분방법) 구성기업별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계산, 해당 세액의 비율로 배분

 

혼성기업 수동소득의 범위 및 배분한도

 

(수동소득)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사용료 및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배분한도)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비율*에 수동소득을 곱한 금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하는 금액 구체화(국조칙 §9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인식한 이연법인세비용*일정사항을 제외 또는 가산차감하는 조정사항 반영하여 계산

 

*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계산되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제외 항목 중 이월세액공제의 발생·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지 않음

 

ㅇ 제외 항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항목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월세액공제로서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min (, )

 

국내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세법상 이월공제 되는 금액

 

* 해당 구성기업에게 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국내 발생 결손금액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비용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에서 제외하는 사용권 등 규정 (국조칙 §93~§9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3) >

 

 

 

법인세비용으로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유형자산의 충당금, 연구개발비, 유정 등의 복구비용, 미실현 순이익,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외화환산차익: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유형자산 매각 차익: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의 차익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실질기반제외소득 관련 용어 정의 등(국조칙 §9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8) >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구체적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 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관련 인건비, 유형자산 내용 구체화

 

<인건비 관련>

 

적격종업원: 종업원 및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있는 독립 계약자

 

적격인건비*: 급여, 건강보험료, 주식기준보상비용, 고용관련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등

 

* 회계상 자본화되는 인건비 및 제외소득관련 인건비는 제외

 

<유형자산 관련>

 

적격유형자산*장부가액: 공장, 장비, 천연자원, 사용권, 인허가권 등의 기초·기말 가액의 평균

 

* 매각·임대·투자목적 및 국제해운사업관련 유형자산은 제외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리스제공자: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리스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리스사용료를 차감하지 않음

 

리스이용자: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미인식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외에서 근로제공 또는 유형 자산 소재 국내 귀속비율*제외금액 산정

 

* 국내귀속비율이 50% 초과시에는 100%로 간주

 

고정사업장·투과기업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고정사업장재무제표계상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적격 인건비·적격유형자산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은 적격종업원·유형자산이 동일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최종모기업에 배분

 

이 외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후 잔여금액은 미배분

 

실질기반제외소득 포함여부 : 신고구성기업은 추가세액 계산시 전부 또는 일부 차감 선택 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규정(국조칙 §97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9) >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기추가세액이 가산되는 경우(이연법인세부채가 5년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등)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ㅇ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인하되는 경우 (§68)

 

ㅇ 총자산처분이익을 이전 사업연도에 배분하는 경우 (§10410)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구체화(국조칙 §9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2) >

 

 

 

소득산입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A: B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에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득산입비율 계산 시 A, B는 다음의 금액으로 함

 

A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순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같음을 전제로 아래의 가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모든 중간모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연결재무제표(지배지분 소유 가정)를 작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전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와 거래로 발생

 

모기업이 직간접으로 소유하지 않는 모든 소유지분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들이 보유

 

B: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계산*

 

* 세액 ÷ 15% 소득을 역으로 계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기준의 종업원수 계산 등 (국조칙 §9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5)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 시 종업원 수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

 

* 국가별 고용 종업원 수와 소재 유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종업원 수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시간 : ÷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계산 시, 구성기업별 배분

 

(고정사업장 별도회계 포함 분) 고정사업장소재지국배분*

 

* 본점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는 제외

 

(투과기업) 투과기업설립국다른 구성기업(고정사업장 포함)있는 경우 해당국배분

 

- 그 외의 경우는 배분비율 계산 시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최소적용특례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국조칙 §100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6) >

 

 

 

최소적용제외특례*의 적용을 위한 평균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1천만미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평균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 추가세액 “0” 간주

 

ㅇ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균금액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상 사업연도 중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

 

그 사업연도는 평균금액 계산에서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방식(국조칙 §10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8) >

 

 

 

조직재편에 따라 구성기업에 포함제외되는 경우

 

ㅇ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구체적 적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

 

ㅇ 이전기업의 순손익과 조세*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 고려

 

*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지분이전이 ‘21.11.30.이전으로,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인건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금액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포함된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금액*

 

*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

 

이전되는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 당시에 인수 기업 그룹그 구성기업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리

 

이연법인세부채인수일새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내 미납시 환입*

 

*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67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소득산입규칙적용

 

ㅇ 사업연도 중 합류·이탈로 소속 다국적기업그룹변경 경우에는 그룹별(처분·취득그룹) 적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조칙 §10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1) >

 

 

 

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으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이 된 경우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취급

 

* 1) 결합구조약정 :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

2) 이중상장약정 :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각 최종모기업제출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협동조합의 정의(국조칙 §10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3) >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배당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 지급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하는 제도, 지급한 배당금은 지급한 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당공제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ㅇ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동으로 판매·구매하는 기업으로 , 의 경우 조합원의 세부담과 차이가 없을 것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국조칙 §10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4) >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시 간주분배세액으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된 금액이 4년내에 분배되지 않을 경우

 

* 미분배 법인 이익 과세하지 않고 배당 후에 법인세 과세하는 제도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21.7.1일 이전부터 시행)

 

ㅇ 당초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 금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칙)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분배금액*· 결손** 대한 세액등을 고려하여 차감

 

* 실제·간주분배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발생시 해당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그룹 이탈 등의 경우)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다른 구성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간주 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만큼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재계산

 

ㅇ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시 이탈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소득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등(국조칙 §10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5·) >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95% 이상 소유하는 기업도 포함하되, 소유지분비율의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소득산입규칙 적용 시 추가세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로 배분

 

* 최종모기업인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산입 배분비율 : 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자기업의 소유지분 가치비율

 

ㅇ 소유지분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의 추가세액 비율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을,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

 

*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분배방법 적용의 세부사항 등(국조칙 §10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7) >

 

 

 

과세분배방식(배당받은 구성기업에 과세) 적용시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소득*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에서 ~을 차감하여 계산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4년 이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

4년 이내 투자구성기업의 결손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법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

 

미분배소득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 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등(국조칙 §107~§10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8) >

 

 

 

(전환기*적용면제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에 기초한 국가별보고서기준**으로 ~ 하나충족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소액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세전손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간이실효세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사연연도 개시일 기준 ’24: 15%, ‘25: 16%, ’26: 17%

 

(초과이익)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과세당국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한 소명*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전환기적용면제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격재무제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연결조정 전 재무제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 각각 적격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세전손익의 합계액

 

(간이실효세율) 적격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금액을 세전손익으로 나눈 비율

 

(소명)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전부가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거나, 자연인 또는 제외기업에 의해 (국조령 §132) 보유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 사용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포함된 경우의 적용방법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세전손익에서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㉒​​​​​​​​​​​​​​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국조칙 §110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9) >

 

 

 

최초적용연도 및 그 전 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방식

 

(최초적용연도)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반영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로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따른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반영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미사용세액공제최저한세율이연법인세자산 반영

 

최초적용연도 이전 발생 비적격환급가능세액으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대상조세에서 미차감

 

최초적용연도반영이연법인세부채5년까지 미납시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음

 

* (원칙) 5년 도과 후 납부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는 대상조세에서 차감(조령 §67)

 

회계기준의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최초적용연도에 반영 가능

 

최초적용연도 규정 적용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최초적용연도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 관련 적용초기*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처리

 

* 202112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계상

 

해당기간 구성기업간 자산이전*장부가액 적용 세무상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반영

 

* 재고자산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㉓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국조칙 §11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1) >

 

 

 

신고서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작성하며, 추가세액계산 등에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하거나, 국내구성기업들 의해 지정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정보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기본사항

 

* 무국적구성기업 포함

 

다국적기업그룹지배구조, 지분에 관한 사항

 

국가별 실효세율,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신고구성기업선택*에 관한 사항

 

* 매년선택, 5년선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지정신고기업신고서 서식 신설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서식 및 적용 환율
(국조칙 §112, §11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2) >

 

 

 

(신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평균환율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추가세액신고서 서식 신설

 

(평균환율)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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