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무역수지 11억5천700만달러 흑자 4월 광주지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가 줄어든 반면 전남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한 53억300만달러, 수입은 27.3% 증가한 41억4천600만달러, 무역수지는 11억5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7%, 수입은 3.7%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56억9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3억9천800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5억3천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6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3%)·가전제품(0.8%)·타이어(7.5%)가 증가했으며, 반도체(7.0%)·기계류(11.7%)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0.2%)·가전제품(1.8%)이 증가했고 기계류(4.8%)·고무(14.4%)·화공품(20.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6%)·EU(5.3%)·중남미(0.1%)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10.1%)·중국(20.2%)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5.7%)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