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6월10일 치러지는 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등록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회장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로 이날 함께 등록했다. 임채수 현 서울회장도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신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등록했다. 입후보자 본등록은 다음달 6~8일까지이며,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회계·감사·기업회생 등 40여명 전문가로 구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홍종성)은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장 유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의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 유지를 위한 종합적 자문서비스를 목적으로 회계, 세무, 포렌식(Forensic), 기업회생을 포함한 구조조정 전문가를 비롯해 IR과 지배구조개선 경험이 있는 40여명의 차별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감사 범위 제한, 회계처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경우 회계자문서비스와 재감사 대응을 지원하고, 횡령 및 배임은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해 부정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구조 악화에 의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방안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딜로이트 PR GATE와 같이 IR과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 완간 기념 "식민사학 추종한 잘못된 역사 바꿔야" 역사연구가로 활동중인 전우성 관세법인 알파 대표관세사가 역사 관련 집필 단행본 사상 초유의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지난 20일 서울 하다 아트홀에서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 관세사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을지서적 刊, 1998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경신문 刊, 2015년)’ 등을 집필하면서, 현재의 한국 고대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의 일원이다. 전 관세사는 이날 북 콘서트에서 저자 미니 강연과 패널과의 토론 및 일반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대국가 위치 논리를 알렸다. 전 관세사는 역사 집필본 사상 초유의 전 10권을 연구하고 출판한 동기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계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전 관세사는 “고대국가 위치를 한반도와 인근으로 규정한 현재의 역사는 왜곡된 것임을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에 대해, 주류 강단 사학계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이비·유사 사학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