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청분…1천461억원 규모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정부 '2025년 설 명절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작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16일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규모는 17만 가구, 1천461억원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장려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신속지원 주요 과제와 관련한 민생입법은 1~2월 중에 시행령 이하는 최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안은 발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025년 한시 인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도 펼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환급금은 지급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앞당기고, 부가세는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해 법정지급기한(2월15일)보다 앞당겨 2월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달 14~2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완화,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특별‧고용재난지역 등 사업자 최대 2년),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의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액의 최대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특별‧고용재난지역 등 중소기업 최대 2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 세정지원 대상 선정시 수출액 범위를 현재의 ‘직접수출액’에서 ‘직접수출액+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까지 확대해 대상을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