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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인에 세무사 참여 법안 환영"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인에 세무사도 포함하고 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문제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해 농어촌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있는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외부기업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향후 1년에서 3년까지 검증기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 세금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특정자격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에 나타나 있듯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정산검증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이나 업무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민간위탁사업비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누수가 없도록 전문가에게 최종 점검하는 공적 기능이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실검증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가 심각했기에 검증기관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권한만큼 책임성을 강화해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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