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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8. (수)

내국세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上]맞벌이 근로장려금 수급 확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4천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가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한다. 또한 문화상품 제작목적에 한정됐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는 요건을 삭제한다.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20%,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3년간 9%, 일반 기업 기준 3년간 7.5%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또한 증가분 공제율이 1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1주택자가 1주택자가(2024년 1월14일~2026년 12월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1주택자가 2024.1.10.~2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이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2027. 12. 31까지)=기초연금 수급자가 ①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이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인당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국채 등에 대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해당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하위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및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대상에 추가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했으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규칙 중 소득산입규칙(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자회사 추가세액[실효세율 기준 15% 미달분]을 과세)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들로 배분(종업원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해 배분)해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한다. 2025년 4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 LPG 부탄(275원/kg)과 프로판(14원/kg)간 세액의 차액을 환급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한다.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등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수출입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해상교환국, 부산국제우체국)을 추가한다.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 →20일)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 사유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스스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대상 및 심사범위가 확대된다.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심사범위에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심사범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 3월 중 개정해 시행 예정이다.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 가능 하도록 하여 관련규정이 없는 협정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부족세액의 60%로 상향조정한다.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RCEP에 따라 일본·호주·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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