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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내국세

국세청, 명동 노점상 80% 사업자등록 이끌어 적극행정 우수상

국세청의 ‘서울 명동 노점상의 단체 사업자등록’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건에 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 △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 △지방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금 결제 요구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적극행정으로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것.

 

명동 소재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노점상인회는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등록을 꺼렸다. 관할 구청 역시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할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득해 구청이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우선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중부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안내했다.

 

배경에는 임봉숙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의 활약이 있었다. 임 국세조사관은 이같은 공로로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도 선정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본선에 진출한 17건에 대해 국민심사단 사전 현장심사(30%),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을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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