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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8. (월)

내국세

세무사·회계사·관세사 시험, 공직경력자 '과목면제' 폐지 추진한다

권익위, 기재부·고용부에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권고

자동자격 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 징계처분자 무시험 특혜도  

 

세무사·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 기로에 섰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영향권이다. 이들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특히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아 국세 공무원 출신들이 무더기 합격한 것이 폐지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는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정원 외'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3년만에 또다시 공직경력특례제도 전면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권익위 제도 개선방안은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이다.

 

징계처분받은 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특혜’ 제도도 폐지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이해충돌 및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가 없는 공직퇴임 전문자격사도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변호사‧관세사‧행정사‧세무사만 개별법에 공직퇴임 후 1년간 수임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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