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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5월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대상 작년보다 1만5천명 늘어 11만명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미합산자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납세자도 신고 대상

5월말까지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유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후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올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5월7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지난해 9만5천명보다 1만5천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안내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되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가능금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금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양도세 확정신고를 맞아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 분납 가능

'홈택스 내비게이션', '미리채움서비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신고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불성실신고 혐의자, 엄정 검증" 예고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신고내역과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또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5월3일부터 제공된다.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신고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납세자별 가상 팩스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도 제작해 홈택스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세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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