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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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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한다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서 발표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신규 인센티브 5종 추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평가기준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으로,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5개 신규 인센티브 추가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로 확대됐다.

 

세무회계분야 인센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5종 세정지원에 더해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의 세정지원 혜택 부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공시분야 인센티브는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계획 성실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깜깜이 배당’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이후 1천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2천381개 상장기업의 약 43%에 해당한다.

 

또한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 올해 조건을 갖춘 배당 실시기업 322곳 중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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