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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코인 시세조종 등에 '패스트트랙' 적용…신속 고발로 도주·증거인멸 막는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 7월 시행

'검찰총장 협의 or 고발·통보 1년 경과' 땐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앞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한 고발·통보) 절차를 밟는다.

 

특히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조사·조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규정제정예고했다.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①거래유의 안내 ②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③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조치내용 관련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금감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5월7일까지 40일간 규정제정예고를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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