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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천200만원 절감돼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가령 1주택자인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천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천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올해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천만원→1천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취득세 신고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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