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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우범여행자, 'AI CCTV'로 추적…관세국경 안전성 높인다

관세청, 사회안전 스마트혁신 35개 과제 제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조기 도입 추진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얼굴 인식 이후, 다시 세관출구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되는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과 함께,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의 개발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7일 개최된 2024년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대 목표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첫번째 목표로 제시된 ‘사회안전’에서는 총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민생위험물품 반입 차단 분야의 경우 첨단장비·신기술 활용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마약류 등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관세청은 민생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전국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조기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 탐지·수사장비를 직접 연구 개발할 방침이다.

 

AI 신기술을 활용한 CCTV 추적시스템과 함께 부처간 위험정보 연계도 강화해, 식약처의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관세청 분석 결과를 연계하기 위한 ‘위해물품 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코드·제품명 인식 등으로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신속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개발이 착수되며, 환경부 등 협업기관의 국내유통단속 정보·분석 정보와 통관 및 적발정보를 연계하는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무역범죄 근절 분야에서는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기획조사 강화를 통해 무역거래 악용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점을 제시했다.

 

스마트 관세조사 도입…매출규모 따라 조사강도 차등

온라인조사·간이방문조사 추가…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존 수입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범위를 조정해 수입규모 기준은 완화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조사 중지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3회 초과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검토·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조사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조사방법에 간이 방문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추가된다.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단속기법의 첨단화가 추진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조작과 처벌금액 산정 기준을 지금의 ‘물품원가’에서 ‘조작차액’으로 개정하는 등 처벌 강도를 월등히 높혀 실효성 있는 처벌에 나선다.

 

가상자산 투기·자금세탁에 이용된 외화 밀반출입 적발 주요 상대국과는 다자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가동된다.

 

간소화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직구되팔이를 포함한 온라인 부정유통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과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에 나선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도용 신고건 및 우범패턴 분석을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직구행위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관세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공조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술 불법유출과 원산지 조작범죄 등을 근절하는 등 무역안보 확보에 나선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로 공급망 위기 사전 대처

산업·방산기술 불법 유출 차단 위해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국가핵심산업의 수출입 공급망 위기 징후를 탐지하는 AI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경보시스템 대상 품목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행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은 333개로, 앞으로는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및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 등은 EWS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관리된다.

 

기술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영업비밀과 산업·방산기술 침해물품의 수출입통제 근거가 마련되고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를 통한 정보보호 협력도 효율화한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조를 통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반송하는 물품의 정보 입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달계약자료와 수입통관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납부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대형 컨테이너 밀수 또는 원산지·브랜드를 위조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획분석 및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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