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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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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경감" 금감원에 상장사들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지난 24일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금감원·거래소의 감사인 지정기업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기업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대상 기업을 전년대비 184개 감축했으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감사를 유예했다.

 

또한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윤 위원은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발표했던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지정감사 계약체결시 기업의 협상력이 낮아 감사보수 크게 인상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회사·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필요 ▷지정감사 종료 후에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필요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적요건 적용기준 완화 필요 등을 애로·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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