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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출범

6개팀 총 33명… IT전문가 8명, 회계사 8명, 변호사 7명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등 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이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꾸려졌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1일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에서 급격한 가격 등락폭이 발생하면서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수준의 감독·검사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 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또한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사익 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에도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혐의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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