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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노인 보행기 등 수입가격 부풀려 보험재정 갉아먹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노린 복지용구 허위 수입신고 증가

관세청, 건강보험공단과 5년간 2천269억원 편취 적발

 

관세청이 올해를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건강보험재정 편취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강화된 협업을 토대로 복지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성인용 보행기와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같은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 또한 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노약자 계층이 복지용구 구입 또는 입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용구 급여 편취 예시: 성인용보행기 1대 기준(단위 : 원)

순서

구분

실제가격

조작가격

차 액

비 고

1

수입원가(세관 수입신고)

62,419

132,041

69,622

 

2

판매가(건강보험공단 산정)

* 수입원가+비용+이윤+세금 등

91,837

180,000

88,163

 

3

구매자(노인) 본인부담금(15%)

13,776

27,000

13,224

구매자 피해

4

복지용구 급여지원금(85%)

(건강보험공단판매업체)

78,061

153,000

74,939

국가 피해

<자료-관세청>

 

이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피해를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용구 조사를 통해 2천269억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수입물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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