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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높아진 '비관세장벽' 관세외교로 뚫는다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 등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

통관애로 빈번한 국가와 쟁점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EODES 구축 확대 등 관세행정상 혜택받는 제도적 기반 강화

  

세계적 공급망 재편·경제블록화 심화에 따른 배타적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FTA 활용 애로 113건(75%), 통관절차 애로 27건(18%), 품목분류 분쟁 9건(6%), 기타 2건(1%)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 애로는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9일 수출기업 통관 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과 제도적 기반 강화,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등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늘릴 계획이다. EODES는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 국가 간에는 종이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돼 서류 진위 확인 등과 관련된 애로 발생 가능성이 사전 차단된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 추진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세관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월 현재 총 26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AEO MRA(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우선검사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의 수집·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오는 8월 미국, 중국, EU(벨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초청해 8개국 현지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갖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파나마 관세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파나마 해상 환적물품이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연 720억원에 달하는 국내 에너지 업계의 운송비용을 경감했다. 

 

또한 환적항에 장기간 묶인 중앙아시아행 한국 수출 화물을 환적항 소재 국가 현지 주재 관세관이 정부기관·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해 적체를 해소, 약 240억원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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