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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지분 위장으로' 중소기업 탈을 쓴 대기업 면세점…결국 특허 취소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율을 속여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 취소와 함께 면세점시장에서 퇴출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최초 특허를 받아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으며,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 A면세점에 대한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부산세관이 이 면세점을 수사한 결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세관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한 김해공항세관은 지난달말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특허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이달 말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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