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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신고 42% 감소 전망

앞으로 기업결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4대 유형은 공정위 신고를 면제한다. 또한 독과점 등이 우려될 때 결합 기업들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시정조치 권한은 공정위가 갖는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시 네트워크 효과 등도 심사과정에서 고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이 곧 마무리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가 골자다. 먼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4대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간 합병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42%의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자진 제출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활용돼 시정조치 내용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이달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광고 시청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무료 서비스)의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에 따라 결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 창출 또는 초기 신생기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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