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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5대 거래소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차단 '맞손'

 

관세청이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5대 거래소 등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들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2020년 2건(208억원)에서 2021년 11건(8천268억원), 2022년 15건(5조6천717억원), 2023년 21건(1조4천5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총 8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방안과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는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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