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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올해부터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한다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아닌 기업 소유 보세창고에서 검사해도 수수료 無

 

올해부터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47조 개정에 따라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조항이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되는 등 수출입기업의 물품검사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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