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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첨단기술·전략물자 국경통제망 더 촘촘히 짠다

전략물자 우회수출·교육 명목 기술 해외 이전행위 집중단속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으로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하는 등 단속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예시된 단속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속한 법무부·산업부·국정원 등 10개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도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는 등 대내외 단속망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그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와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한 일당 5명을 관세청 최초로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천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국제 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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