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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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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급여 2.5%↑…9급 초봉 처음으로 3천만원 넘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의 급여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저연차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의 처우 수준도 개선됐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지급액 상한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군인 봉급도 올라 올해 이병은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IT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 10년차 4급 과장급의 경우 연봉이 현행 6~7천만원에서 2~3억원도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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