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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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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가상자산도 꼭 포함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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