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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금감원,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평가·보고 기준, 내년부터 적용…1년간 유예기간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내년부터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에 대한 구체적 선정지침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과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업무 절차별로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효과성 평가 △통제 미비점 평가 △평가 결과 보고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재무보고 위험은 양적·질적요소와 부정위험을, 통제는 핵심통제, 전사적 수준의 통제효과성, IT 일반통제를 고려해야 한다.

 

통제 효과성 평가에서는 통제위험 평가, 평가증거자료 결정, 평가대상 선정,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평가결과를 문서화할 때 경영진의 평가근거과 결론 도출근거를 담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절차는 미비점 평가·조치 후 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실태를 보고토록 명확화했다. 미비점 평가 때 △개별·결합해 중요 취약점 △양적·질적요소 △보완통제 영향 △중요취약점인지 등을 평가토록 하고, 적시시정체계를 마련해 개선방안 보고·조치, 사후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4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을 추가했다.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는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은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해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했다.

 

선정절차는 △유의적 부문 선정 △개별적으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他부문합산시 중요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3단계로 구분했다.

 

또한 양적기준은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2단계), 8배(3단계)’ 로 두고, 양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정위험이 높거나,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이 낮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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