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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우호협정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간담회에 앞서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한 세무전문 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는 2019년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번에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했으며, 2개 국과 격년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영사에 나선 우혜향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이사장은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 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경제적으로 유사한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의치 않았다”며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첫 교류 서신을 보낸 이후 1년 만에 국제교류 간담회 및 우호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우리회의 국제교류 제안에 대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호협정 체결을 성사시켜준 우혜향 이사장과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첫 국제교류 시점에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가 앞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 며 “오늘 양회 간 체결한 우호협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양국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에 많은 협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양회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선정한 의제에 대해 총괄 설명과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천회 측에서는 정현경 국제위원이 통역을 담당했다.

 

먼저 인천지방회에서 선정한 간담회 의제인 △대만의 세무대리인 제도 △대만에서 인공지능이 세무행정과 세무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갑영 국제이사의 총괄 설명과 첸홍장 상무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 선정한 의제는 3가지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강성은·김명희·전유연 국제협력위원이 준비하고 정종재 국제협력위원이 총괄해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에 거류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지, 조건이 까다로운가'였다. 이에 대해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기업투자 비자의 종류 △비자신청 절차 △비자 획득 요건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순으로 외국인의 회사 설립에 대한 진행과정 등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조세제도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면 국세 중 영업세(부가세)는 납세자 및 정액 납세자로 나뉘는지, 정액납세자의 조건이 한정적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부가세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참고자료로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부동산세가 있는지, 한국도 장기적으로 높은 집값 때문에 토지세 조정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했는지 질의가 나왔다.

 

인천지방회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장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발표와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마무리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첫 국제교류 상대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상호간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도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와 채지원 국제협력위원장, 정종재·강성은·김명희·전유연·정현경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27명의 임원들이 자리했다.

 

특히 간담회에 홍명현 대만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전국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회 간사, 명예 이사장, 사무총장이 참석해 우호협정 체결식을 빛냈다.

 

간담회 이후 더 리스 호텔에서 진행된 만찬회에서는 양회 회장과 이사장이 환영 만찬사와 답사로 우호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간담회를 축하했으며, 상호간 격의 없는 대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재정부고웅국세국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진백성 재정부고웅국세국장(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임원의 방문을 환영했다.

 

재정부고웅국세국 방문은 인천지방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만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해 고웅국세국에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상호 질의응답 시간 이후 재정부고웅국세국 사무실을 참관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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