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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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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국회 요구시 집행내역 제출토록"

장혜영 의원,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렇다 할 증빙 없이 사용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활비에 대해 외부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중앙관서장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중앙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장혜영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을 정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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