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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법 재판연구관, 제8대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 취임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8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10일 제24회 추계 세미나를 겸해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코리아 정기총회에서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원이 신임 YIN 회장에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총무이사는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재무이사는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맡았다. 또한 차기 회장에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방진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YIN을 창단한 취지, 지금까지 YIN을 눈부시게 발전 및 성장시켜 온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YIN이 열정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결성돼 올해로 8주년을 맞은 YIN Korea는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이자 학술단체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신진 국제조세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3-4차례의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국제조세연구' 창간·발행, 국제조세판례 특선 발간 사업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학술행사는 제1세션 ‘조세조약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와 제2세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다년도 이익률 통산의 필요성’ 등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이준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법원이 2021~2022년 선고한 국제조세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에 관해 설명하는 특별 강연으로 진행됐다.

 

제2세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다년도 이익률 통산의 필요성'는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곽상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홍명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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