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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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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속인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서울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임대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신축한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관련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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