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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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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막는다

한국,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공동성명 참여

2027년부터 정보교환 시작…국내법 정비 계획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교환 개시 일정에 맞춰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도 이행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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