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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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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중개업 도입…외환거래 때 환율비교 가능해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이 외환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파악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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