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관세청-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국세청-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적극행정' 빛났다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세청-행안부장관표창, 국세청-인사처장상

 

관세청의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의 허위인건비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람톡 신설'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 570여건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들이 각 선정 단계마다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6건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지방공사·공단 우수사례 6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토록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당초 7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방한 여행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폐지 시기를 5월1일로 앞당겼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절차 개선에 나선 것.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했다.

 

국세청의 허위인건비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람톡 신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사실확인 알람톡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인건비 자료가 제출돼 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5~7월 카카오톡 알림 총 1만188건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일용근로, 인적용역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사실 부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8일 경진대회 본선에 올라간 17건에 대해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을 최종 선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