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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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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알려줘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용도 설명월세 꼼수 인상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비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월세 올리기 꼼수로 고액의 ‘깜깜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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