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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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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신고 5건에 포상금 2억1천만원 지급

회계정보 위조⋅파기,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이 올해 5건 2억1천3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1~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1인당 평균 4천268만원 수준으로, 9개월간의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5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포상금 수령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중 22건은 익명신고였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까지 25개사에 이른다. 이중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사는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이 개정됐으며,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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