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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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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 세액 산출하는 세무회계 영역에선 시기상조"

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성료

정재연 학회장 "생성형 인공지능, 조세제도 및 입법·행정에 많은 영향"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빌미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납세자 권익 침해"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성료됐다.

 

정재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조세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조세제도, 입법 및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학술대회 준비에 나선 임태균 준비위원장과 김진태 학술이사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 감사를 전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 4천여명의 회원들을 환영하며 서울시립대학교도 국내 최고의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변화를 예상하고 관련 투자 및 교육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을 개원해 관련 연구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AI에 대한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아직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AI를 빌미로 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큰 시점에 이번 학회의 다양한 논의가 조세분야에 반영돼 국가 경제발전과 조세학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ChatGPT의 발전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더 진화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조세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의 주제발표에서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납세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국세청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차세대 AI플랫폼 도입, 인공지능 기반 전자신고 ‘AI 세금비서’와 인공지능 상담 지원으로 정부의 과세행정 변화가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직접 써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진 첫번째 특별교육세션에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AI와 세무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ChatGPT, New Bing, Google Bard, 네이버 하이퍼크로바X, 카카오톡 AskUP’ 등을 소개한데 이어, API와 Fine Tuning을 통해 생성 AI가 활용되는 원리 및 정답이 아닌 정답일 확률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AI의 한계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권오현 교수는 “생성 AI는 조세정책 영역과 과세대상을 다루는 조세법 영역에서는 지금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액을 산출하는 세무회계 영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뒤, “아직은 AI가 활용된 여러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세무 교육에 있어서도 개발될 앱에 적응력을 높이는 경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특별교육세션에서 유혜경 국세청 사무관은 ‘국세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주제발표를 통해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가 아닌, 국세통계연보 작성에 사용된 기초데이터를 개별 납세자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후 8개 분과에서는 22개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제1분과와 제2분과는 세무회계, 제3분과는 조세정책, 제4분과는 조세법, 제5분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제6분과는 법무법인화우 특별세션, 제7분과는 세무회계/조세정책, 제8분과는 조세법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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