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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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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61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내달 13일 본통지

금감원, 주기적지정 546곳⋅직권지정 715곳

회사, 재지정 요청 의견 있으면 2주 이내 금감원에 제출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사유 반드시 확인

 

금융감독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통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개, 비상장사 324개 등 모두 1천261개로 지난해보다 237개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546개로 상장사 166개와 비상장사 17개 등 183개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3조8천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천억원, 코스닥시장은 1천822억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회사 17개가 지정됐다.

 

또한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전년보다 89개 줄었다.

 

올해 직권 지정을 받은 회사는 모두 715개로, 이중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52개,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회사가 363개다.

 

신규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개 순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우면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내달 13일 본통지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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