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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지방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부담 발생"

지방세연구원 "차등적 과세체계 폐지해야"

주택시장 안정·투기적 주택 매입 억제효과 미미

세부담 불형평성·혼인 페널티 등 부작용 야기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 과세체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최진섭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상 제한적이며, 다주택 취득·보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의 한계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불형평성, 혼인 페널티 등의 부작용과 재정분권과의 비정합성 등의 문제도 도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계자료를 이용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세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택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투기적 주택매입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의 소득재분배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 및 효과성이 부정되는 만큼 다주택 중과세제의 완화 및 중장기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와의 통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다주택 중과세는 정책목표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효과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세부담 불형평성과 혼인 페널티를 야기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부정되므로 세제를 완화 및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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