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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배기량→가격' 자동차세 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매기되, 제도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8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연구책임,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 확대와 맞물려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 기준 자동차세 도입의 제약요인으로 조세부담의 변화, 한미FTA 위배 가능성, 차량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제도 미비 등을 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하도록 해 제도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같은 환경지표의 반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자동차세 개편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세제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세부담의 급증 등을 감면제도 활용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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