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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삼면경

공정성 논란 국세청 '연령명퇴', 새 정부 출범이 정리할 적기?

◇…국세청이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명퇴제를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이제는 변화된 세정환경을 반영해 폐지 여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에서 점증.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정년인 60세를 2년 앞둔 시점에 ‘자의반 타의반’ 명예퇴직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올해의 경우 1964년생 관리자들이 그 대상이며 행시출신 관리자들은 기수 서열에 따르거나 ‘지방청장 1년 재임 후’ 명예퇴직이 이뤄지는 게 관례.

 

이처럼 비행시 출신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연령명퇴를, 행시 출신 관리자들은 기수서열 및 보직에 따른 명퇴를 더 준용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행시 출신 고위직발 명예퇴직 관행이 유야무야 됨에 따라 “명퇴제가 유명무실하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왜 지켜야 하냐” 등등 비판 여론이 급증.

 

국세청 내부적으로 명퇴 관행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 변화도 명퇴제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세청에 임용된 이들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자격이 2001년 이후 폐지됨에 따라 명퇴 유인책이 오래 전에 이미 사라진 상태.

 

2001년 공직에 임용된 비행시의 경우 평균 연령대는 1970년대 초반 출생자, 행시 출신의 경우 44회부터 자동자격이 부여되지 않기에 세무사 개업이라는 당근책으로는 더 이상 연령명퇴를 유인할 수 없는 실정.

 

여기에 더해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이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직 출신이라는 지렛대가 없어지는 데다, 지난 연말 세정협의회 폐지,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안팎의 개업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

 

이처럼 국세청 내·외부적으로 명예퇴직을 둘러싼 세정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으나, 정작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할 주무부서의 경우 “연령명퇴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용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 조직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일축하고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괴리감.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세무서장은 암묵적으로 명퇴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행시 고위직에게는 느슨한 룰을, 비행시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협의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직 상층부에서 역기능 외에도 순기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다했는지 모를 일이다. 명퇴하는 서장들에게 오명을 쓰게 한 꼴”이라면서 “심지어 세무서장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연령이 명퇴의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선호세무서가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일침.

 

국세청 안팎에선 연령명퇴 폐지 여부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를 해야 하고,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새 국세청장이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

 

세정가 한 관계자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새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신임 국세청장이 유물화되고 있는 명퇴제도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명퇴제 폐지에 따른 혜택은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세청 직원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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