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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위장계열사·친족 누락

공정거래위원회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은 2017~2018년 동안 조카와 고종사촌 등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을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했다. 또한 지정자료 제출대상인 (유)평암농산법인도 2017~2020년까지 고의로 빼트렸다.

 

박문덕 회장은 2013년 2월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2017~2018년 기간동안 이들 회사를 계속해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문덕 회장은 또한 같은 기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도 누락했다. 이들 3개 회사는 박문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박문덕 회장은 이외에도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도 2017년~2020년 동안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해 박문덕 회장을 고발조치했다. 이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태광 회장 고발조치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다고 봤다.

 

또한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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