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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건물만 짓고 실입주 못한 관세평가분류원…직원은 특공물량 시세차익

관세청 "특별공급·부동산투기 위해 소속기관 이전 추진하지 않아" 해명

지역사회 반대, 대전시 부지·건물 알선에 결국 평가분류원 대전에 잔류

유령 청사된 분류원 신청사…조세심판원 지난해 이전 추진하다 이마저도 무산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했으나, 완공 이후 청사 이전이 무산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들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을 거둔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만 40여명에 달한다.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특별공급 및 부동산 투기를 위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18일 해명했다.

 

대전에 소재한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지상 4층 신축청사를 건립했으나, 완공 이후 1년 가까이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을 들여 건립한 신청사는 결국 공실로 남겨져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축청사로 이전하지 못한 배경은 2005년 당시 세종시 이전기관 목록에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탓이나, 정작 분류원 소속 직원 49명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최대 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2003년 관세평가분류원 개원 이후 업무량 및 근무 직원이 폭증함에 따라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5~2016년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 결정 이후 행복청과 부지 계약 체결에 따라 2017년 3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돼 진행됐음"을 해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년 2월 세종시 소재 신축부지 구매계약을 세종시 행복청과 체결했으며, 행복청은 다음달인 3월 분류원 소속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임을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청사 이전은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세종시 부지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과 함께, 타 기관들이 세종시 이전에 소극적인 탓에 분류원의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기에 추진했음을 덧붙였다.

 

관세청은 특히 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된 2014~2015년 당시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는 등 당시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당초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작 청사가 완공됐음에도 이전을 못하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세청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의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171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건립한 세종시 소재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는 결국 공실로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해당 신청사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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