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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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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한국회계사회와 한국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관세사업계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업무 홍보광고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세사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내용이다. 

 

현행 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세사법 역시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업무홍보 광고와 관련해 법률에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며 “회계사법·관세사법에도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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