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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금감원, 라임 CI펀드 판매한 신한은행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투자자 2명에 대한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9일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개인투자자는 40~80%,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천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분조위는 이날 부위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부의된 2건 중 고령 일반투자자 A씨 사례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데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하고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없이 투자상담 체크리스트를 임의작성해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했다. 75%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B소기업에는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가입금액을 실제 금액인 3억원보다 높은 5억1천만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돼 69%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또한 신청인이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가산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55%의 기본배상비율에다 판매자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산정했다.

 

신청인 및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올해 4월9일 기준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694건에 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천700만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천35명, 법인 581곳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조위는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만큼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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