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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세제실에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디지털경제과세 업무 맡는다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국제조세규범과’와 국고국에 ‘혁신조달기획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국제조세규범과는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업무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개정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2024년 2월29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과장은 서기관이 맡고 관련인력 3명을 증원했다.

 

혁신조달기획과는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총괄,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국 산하에 2023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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