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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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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자산손상 추정치 부인시 회사에 설명해야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봐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했음에도 지침과 달리 보수적인 견해만을 제시해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감독당국은 이날 후속조치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지침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할 때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코로나19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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