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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檢,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 기소…회계사법 위반 혐의

검찰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WV)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적용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라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1) 법인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재무적투자자(F1)의 의뢰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WV)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일반적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핵심 고발사유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FI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은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FMV를 산출하면서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23일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년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FI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중재재판의 본질은 주주간의 투자와 그에 대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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